[채송무기자]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통합진보당은 24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준 항고는 사법경찰의 압수수색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 이것이 무효로 정해지면 통합진보당은 압수수색된 당원 명부 등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헌법에 반하고 절차적 문제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대응에 나설 이광철 변호사는 "헌법 제8조에 따라 정당은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당에 위법이 있더라도 정당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사 기관이 개입해도 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 취지"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6년 당비 대납 의혹이 터진 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당의 강한 반발로 포기했고, 2007년 7월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포기했다"며 "통합진보당 문제가 이보다 중하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은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자료만 취합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선거인명부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는데 탈당한 당원을 포함해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 수사의 목표가 부정경선 수사가 아니라 다른 목표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절차적·법적 위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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