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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자바 특허 침해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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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구글 승소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이 오라클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결국 웃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자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첫 공판에서 배심원이 일부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과 달리 두번째 공판에서는 배심원 만장 일치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가 2개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배심원단은 1차 공판에서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할때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fair use) 판단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10명의 배심원은 이번 2차 공판에서는 만장일치로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평결에 따라 해당판사는 배심원을 즉시 해산하고 당초 손해배상을 다룰 예정이던 3차 공판을 취소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이 저작권 손해와 관련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지 주목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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