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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놓고 복지부-의사協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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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뷔페식당과 같은 제도"…제도 강행 시 건정심 탈퇴 불사

[정기수기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괄수가제(DRG)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내세워 강행할 방침이지만, 의사들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악화 등을 명분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 회장은 또 "포괄수가제는 적게 먹거나 맘껏 먹어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뷔페식당과 같은 제도"라며 "좋은 재료를 쓰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가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비용을 아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기퇴원 강요, 치료 생략, 싸구려 의료품 사용, 신기술 배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진료비를 지불할 때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개별 진료행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을 받을 경우 의사의 검사 횟수와 사용한 약의 종류 등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게 행위별수가제라면, 포괄수가제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100만원이라고 책정할 경우 검사 횟수와 약제 종류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개별 진료 행위별로 진료비를 지불하도록 돼 있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불필요한 검사 등으로 진료비가 증가된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맹장, 치질, 백내장, 편도선, 치질,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가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 적용된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 탈퇴와 부분 진료거부 등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방안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의 보완점으로 ▲적정한 수가 개선 ▲환자의 경·중 분류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가 정한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라는 편법 진료를 동원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과잉진료를 없애려면 포괄수가제보다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탈퇴해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예정대로 포괄수가제를 7월 시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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