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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OS 개방"…中, 구글 모토로라 인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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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조건부 허용, M&A 작업 금주 완료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마침내 마무리된다. 이번 M&A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등 여부를 조사해온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이 이를 승인한데 이어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중국도 이를 조건부 허용키로 한 것. 이달 말 인수작업이 종료될 전망이다.

중국 반독점 당국이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구글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최소 5년간 무료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 M&A를 허가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는 안드로이드 OS 업체의 제조업체 인수라는 점에서 반독점 위반 가능성 등 우려의 시각이 높았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중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이같은 우려에도 이를 승인한데 이어 중국 역시 조건부 승인키로 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후속절차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셈이다.

중국 당국은 '5년 무료' 조건과 함께 다른 규제당국이 강조했던 것과 같이 '모토로라 보유 특허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 제공의무' 등 역시 승인 조건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OS 개방 방침을 표명했던 만큼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수용, 금주 중 M&A를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구글은 지난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했다. 관련 특허 확보를 통해 특허권 공격 등에서 안드로이드 OS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진영간 특허 싸움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오라클까지 가세, 구글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이 특허 방어 목적 외에 이를 활용, 자체 브랜드 제품개발을 확대하는 등 제조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구글은 최근 전용제품인 '넥서스'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자체 유통키로 했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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