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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디자인 특허소송 '패소'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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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요청 거부에 대한 법원 결론일 뿐"

[김현주기자] 삼성전자는 애플과 디자인 소송에서 자사가 패소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애플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일부 받아준 것으로, 이는 재판 과정중 이슈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즉 소송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패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해당 법원이 본격적인 소송 과정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리 시작 전 자료 제출 요구 단계에서 삼성전자가 법원의 자료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날 판결에서 폴 그레월 연방 판사는 "삼성이 애플에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면서 "디자인 관련 특허권 3가지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법원의 결론이 '디자인'에 대한 특허 건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특허는 화면을 맨 끝으로 내리면 튕기듯 올라오는 오버롤바운스(381), 타임드 윈도우(891), 탭 투 줌 앤드 내비게이션(163) 등 3가지로 디자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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