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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 특검 때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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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소송 대상 주식 변동 관련 일부 보도 해명

[이균성, 김현주기자] 이건희 회장의 큰형인 이맹희씨 등이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인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 삼성 측은 2일 "지난 2008년 특검 당시와 비교해 이 회장 주식이 새롭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다만 (최근 이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의 내용이 잘못 인용돼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변론서를 근거로 이 회장 측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단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차명으로 보유했던 225만여 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 둔 주식"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별도로 구매한 주식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에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선대 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돼 비자금 의혹에서 벗어났지만, 이 회장 측 설명대로 225만여주가 유산이 아니라 새로운 차명주식이라면 이를 구매한 자금의 출처와 횡령 여부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고위 관계자는 "(변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은 게 없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주식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 특검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수도없이 매도매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도 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현재 이건희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은 특검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간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의 관할 아래 오는 30일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이균성,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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