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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얼룩진 18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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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법안 6천450건 중 민생법안 상당수…여야, 본회의 시점·안건 이견

[윤미숙기자] 4·11 총선 이후 국회에선 19대 국회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하지만 18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고,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도 산적하다.

여야가 총선에 몰두하는 동안 국회에는 6천450건의 계류법안이 쌓였다.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아직 할 일이 남았지만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는 현저하다.

새누리당은 오는 23~25일께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선진화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계류법안은 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민생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가능한 한 처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오는 23~25일 중 하루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대북결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25일께 본회의를 열어 북한 로켓 관련 대북결의안, 국회선진화법안, 불법사찰 특검법, 각종 민생법안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에 부정적이다. 만약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18대 국회가 사실상 한 달도 남지 않게 된다. 아쉬운 점도 많고 처리하지 못한 안건도 많지만 19대 국회를 꾸린 상태에서는 그런 의제를 19대 국회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가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를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몸싸움 국회 행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18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조치로 직권상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날치기 방지법'과 몸싸움 방지법인 의안처리제도개선법만 원 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민간인 불법사찰 등 쟁점들이 민생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검을, 민주통합당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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