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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이르면 내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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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튜닝=불법'이라는 공식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4일 현재 정부부처와 경찰, 관련업계 등으로 구성된 튜닝태스크포스(TF)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TF는 주요국의 튜닝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김 교수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튜닝 산업 발달한 일본을 찾아 관련단체와 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현지 튜닝 산업의 현황 등을 살폈다.

김 교수는 "일본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완성차 시장이 침체되면서 튜닝 산업도 축소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지의 튜닝 산업이 고연비·친환경으로 변화하는 등 튜닝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TF 지휘를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르면 국토해양부가 올 상반기에 자동차 구조변경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9대)새 국회가 출범하고, 관련법 개정과 함께 6개월 간의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튜닝산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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