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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인증 무인단말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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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등을 제작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체를 적발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정보서비스와 업무의 무인화·자동화를 통해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Kiosk)를 말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서울 지하철역사에서 인터넷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영상광고시스템 ▲전국 각 대학교에 설치된 인터넷검색키오스크 ▲지하철역사·대학교 도서관·아파트단지 등의 무인물품(택배)보관함 ▲도서관에서 좌석 선택 및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좌석배정시스템 등이다.

해당 제품은 터치스크린, RFID카드리더기, 바코드리더기, 모니터 등으로 구성돼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기기류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전파관리소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서도난방지기, 무인대출반납기 등 적합성평가는 받았으나 해당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국립전파연구원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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