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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민번호' 기재란 '생년월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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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 보호 위해 43개 법령·156종 서식 일괄 개정

[김관용기자] 공공기관 민원서식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바뀐다. 또 민원서류 제출 이후의 처리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흐름도'가 서식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손질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천851종의 서식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가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 역시 4월중 일괄 개정,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1천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흐름도에는 민원의 상세한 처리절차 안내와 민원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돼 있다.

이밖에도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3천851종의 서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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