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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호 사망선원 9명 전원 '의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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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천안함 희생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 전원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 선원 9명을 포함한 총 11명(의사자 10명·의상자 1명)을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암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 선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의사상자법이 개정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 수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2001년 8월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을 구출하려다 사망한 고(故) 박영웅(당시 22세)씨와 지난 1월 경북 영천시에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택시에 치여 부상을 당한 김문용(47)씨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이 제공된다.

하지만 금양호 희생자 유족에게는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상자법 부칙 규정에 따라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밖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은 이뤄진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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