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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 "NHN과 맺은 초상 사용권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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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사무총장에 26억원 뇌물 제공…승부조작 브로커와 다를바 없어"

[허준기자, 박계현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박재홍)가 14일 성명서를 통해 NHN(대표 김상헌)과 체결한 5년 기한의 야구 퍼블리시티 사용권 계약을 무효라며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NHN과의 라이선스권 계약이) NHN의 자회사가 된 와이즈캣이 권 모 선수협 전임 사무총장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했으며 NHN이 이를 알면서도 이 회사를 인수해 이뤄진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게임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업무상 배임수재 및 횡령죄로 기소된 전임 사무총장과 이를 공모한 전임 회장의 부정부패가 드러난 만큼 불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고 전했다.

선수협이 보유한 퍼블리시티사용권은 선수협 소속 전현직 8개 프로야구단 선수들의 실명과 초상권, 성명권,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NHN은 현재 네이버를 통해 '야구9단'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게임 '런앤히트'도 서비스 중이다.

NHN 측은 지난 1월 퍼블리시티권 계약 당시 선수협이 보유한 라이선스를 게임업계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현재 야구 게임을 서비스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게임업체는 모두 NHN이라는 창구를 통해 선수협과 퍼블리시티권 협상을 진행했다.

선수협 측은 "2011년 퍼블리시티권 사용료로 게임업계에서 받은 금액은 은퇴선수들 몫까지 총 35억5천만원"이라며 "전임 사무총장이 받았다고 해 기소된 뇌물액수만 26억원으로 이는 2011년 선수들에게 분배된 금액의 74%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일부 게임업체들이 프로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 확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뇌물 또는 후원금을 써왔다"며 "전임 사무총장에게 뿌려진 뇌물이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가치에 포함됐다면 현재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몫의 퍼블리시티권 사용료가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전임집행부에 뇌물을 제공한 일부 게임업체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프로야구 선수들을 타락시킨 승부조작의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하며 "비록 선수협 재정이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뇌물을 제공하고 현재까지 선수들간의 반목과 분열을 일으키고 사주한 게임업체에게는 절대 퍼블리시티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NHN 한게임 이상훈 팀장은 "NHN과 선수협이 오는 15일 만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선수협의 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NHN의 공식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g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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