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5월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연간 약 1천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을 놓고 각 제약사들의 시장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미 비아그라의 복제약 개발에 뛰어든 29개 국내 제약사는 가격과 제형 변화 등 제품 차별화 전략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 제약사가 약효의 특성을 민망할 정도로 표현한 제품명으로 확인돼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복제약 허가를 신청한 29개 제약사들 중 일부는 제품명에 약효의 특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 제품명을 살펴보면 ▲자하자(동광제약) ▲스그라(비씨월드제약) ▲헤라크라(CJ제일제당) ▲포르테라(제일약품) ▲누리그라(대웅제약) ▲프리야(근화제약) ▲그날엔포르테(경동제약) ▲오르맥스(일양약품) ▲세지그라(하나제약) ▲불티스(서울제약) ▲비아신(삼아제약) 등이다.
한 눈에 봐도 성적인 의미를 노골적으로 담은 제품명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명문제약·안국제약·부광약품·유한양행·동화약품·삼진제약·한올바이오파마 등은 '회사명+실데나필'의 방식으로 비교적 평범한 제품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수 많은 복제약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극적인 제품명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돼 제품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기부전제는 전문의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오남용 예방 차원에서 절제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식약청 역시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런 제품명은 효능·효과를 실제보다 부추겨 오남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선정적이거나 노골적인 제품명은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제품명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제품명은 3개월 후 그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적응증이나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을 쓰면 의약품 제조판매 및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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