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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 스카웃 하면 안돼? 에이서, 삼성전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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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제한' 문제 삼을까 '이의 신청' 제기

[워싱턴=박영례특파원]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며 전 CEO를 고소한 에이서가 이번엔 삼성전자 임원을 스카웃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삼성전자의 이직 제한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이직제한 협정을 입맛대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컴퓨터업체인 대만 에이서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의 이직 제한 협정, 즉 '비경쟁 조항(non-compete clause)'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24일(현재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에이서는 삼성전자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부문의 스콧 레드터먼(Scott Ledterman) 모바일PC마케팅 담당 임원 영입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앞두고 예방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에이서측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비경쟁 조항'을 들어 자사 임원의 이직 제한에 나서기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 선수를 쳤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에이서 미국법인이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편 에이서는 최근 이와는 반대로 레노버로 옮긴 지안프랑코 란치 전 CEO를 상대로 '비경쟁 조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약속된 기간 이전에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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