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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계 "할인율 과장·짝퉁 판매, 더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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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김영리기자] 소셜커머스 업계가 할인율 과장 금지 및 짝퉁상품 판매예방 등 자정노력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 도입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 가산 환급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제시 등의 지침을 담았다.

먼저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를 기존보다 엄격히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 가격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그에 따르고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한다.

업체에서 상시할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시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팬션 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이용기간 내 예약을 하지 못해 환불하는 경우 등 소셜커머스 사업자 귀책사유로 환불을 할 때 10% 가산해 배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구매대금의 70% 이상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를 환급해야 한다.

가품 판정시에는 10% 가산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 시장 초기의 미숙함으로 소비자 불만족이 컸던 것을 업계 스스로 보완하고 소비자만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가면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5개사는 준수협약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반기별(6월,12월)로 소셜커머스 5개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알릴 계획이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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