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총 271건으로 전년대비 48%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광고·표시 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를 광고·기재하거나 대부분 포장에 바코드가 없거나 잘못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량 포장단위 위반은 정제 및 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전체 생산량의 1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다.
특히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로 9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체들이 받은 행정처분 유형은 ▲품목 제조·수입·판매·광고 등 업무 정지 223건 ▲품목 허가(신고) 취소 21건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2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 ▲경고 2건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관련된 처분이 없었고, 의무적으로 작은 포장 의약품을 생산해야 하는 '소량포장단위 제도' 역시 정착돼 처분 대상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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