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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험설계사·계약자 짜고 친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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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연기자] 목포에서 의사,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가 짜고 보험금 18억원을 가로챈 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고액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 지난해 6월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 등으로 최대 58차례 입원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이 입원한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사무장 및 의사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이번 사기 사건으로 민영보험금(18억원, 30개 보험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요양급여 등 총 18억원이 갈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액 9억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향후 허위입원을 하는 가짜환자,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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