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변비치료제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장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26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이 약물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인 '변비시 하제' 이외의 '장세척' 용도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는 유니메드제약의 '프리트포스포소다액' 등 9개 업체, 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 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이 약물의 처방·투약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서 장세척 관련 내용을 지난 2009년에 삭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시 하제'에 한정됐다"며 "처방과 투약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