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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전문의?"...허위광고 치과 21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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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현혹한 치과에 시정명령·경고조치 내려

[정기수기자] 일부 치과들이 의료법에도 없는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을 사칭해 부당 광고를 하다 감독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현행 의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임플란트전문병원' '임플란트전문의'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병원규모,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정 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신촌다인치과·강북다인치과·에스다인치과) 등 4곳을 비롯해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이다.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남대문·민들레·구로),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 룡플란트치과의원 등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21곳은 주요 포털을 통해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를 대상으로 우선 시정조치한 것으로, 전국 1만4천915개 치과(2010년 기준) 중 이 같은 허위광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해 왔다.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에 하나로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고, 별도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별도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임플란트와 관련해 치과 의료진의 경력과 시술건수를 과장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치과 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마치 해당 외국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ㅇㅇㅇ출신 의료진', '약력 ㅇㅇㅇ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한 곳도 적지 않았다.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했다'거나 '1만4천여명 임상경험', '1만여건의 시술경험' 등 문구를 동원한 허위광고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플란트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488건이었던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지난해 917건, 올해 11월까지 1천26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포털 등에 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인터넷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는 내년 8월 5일 이후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료법이 개정돼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자신만이 우수한 것처럼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비롯해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치료', '통증 없이' 등 마치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환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많다"며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 등을 통보해 향후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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