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KT가 1.8기가(㎓)대역에 서비스하던 PCS 사업(2G) 서비스를 종료한다.
약 15만9천명의 KT 2G 가입자들은 이로써 타사 2G 서비스나 KT의 3G서비스로 이동해야 한다. KT는 해당 대역에서 4세대(4G)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이상학 통신정책과장은 "잔존 이용자수와 특성, KT의 가입자 전환 홍보 노력, 국내외 사례, 대체서비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 2G 사업폐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11월20일 기준 KT의 2G 가입자는 15만9천명으로 KT 전체 이용자 1천652만명의 0.96%에 해당한다.
이상학 과장은 "지난 3월28일 2G 종료추진을 처음 밝힌 이후 SK텔레콤의 디진털전환시 홍보기간 9개월 가량의 홍보기간에 근접했다"며 "2G에서 3G 전환사례를 볼 때 일본 소프트뱅크가 잔존 가입자가 2.45% 가량인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장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2G 및 3G 서비스, KT의 3G 서비스 등 대체서비스가 존재해 중대한 이용자 피해나 후생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고에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용자보호방안 미흡을 이유로 2G 종료를 반대했다. 홍성규 부위원장과 신용섭 상임위원은 LTE 조기 확산 등 산업발전적 이유로 찬성했다.
최시중 위원장이 종료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결과적으로 3대2로 2G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KT는 향후 14일 동안 2G 가입자에 대해 서비스 종료 일정과 보상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이후 2G 서비스를 폐지해야 한다.
KT 측은 2G 종료와 더불어 오는 12월 LTE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 집달관 되려하나"이날 위원회의는 KT의 2G 종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며 이용자관련 의사결정에 유래없이 표대결까지 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KT가 하루라도 빨리 LTE 서비스를 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저항을 불러왔다"며 "이용자라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본래 2G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도 사무국조차 나쁜 이미지의 ‘잔존 가입자’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이용자 보호의식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일부 악덕 알박기 형태의 이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2G 이용자 대다수는 본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남아 있는 15만 이용자를 몽땅 들어내는 집달관 역할을 방통위가 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양문석 위원은 "2G 종료 추진 이후 방통위가 2G 이용자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보호기간을 뒀는데 오히려 1천여건이나 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심지어 부산 다대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2G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도 나오는 것은 기존 설치된 중계기를 떼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KT는 오히려 이런 민원에 대해 현재 경영진에 불만을 가진 집단이 의도적으로 파손하거나 자르거나 하면서 문제화 삼고 있다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결결과를 2G 종료에 홍보로 활용하면서도 민원을 폭증시켰따는 점에서 민원 처리결과가 나온 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통신시장 선도필요, 민원은 규정대로 엄중처리"
홍성규 부위원장은 "산업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간단치 않지만 남은 이용자가 1% 이내로 들어왔다는 점, 우리가 전략적으로 리드해야 하는 LTE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 국민 경제 나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볼 때 조건부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다만, 실무자들은 2G 이용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내라"면서 "이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안을 의결하자”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조건부 승인은 사업자와 이용자 양 측을 다 고려한 정책결정"이라며 "2G를 유지하기 위한 1천억 규모의 비용을 결국 나머지 가입자들이 나눠내고 있는 것라는 점에서 특정 시점에 강제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전환유도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사례는 그 자체로 이용자보호국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며 "폐지여부와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연계할 필요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소비자 욕구를 100%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고, 이동해야 하는 가입자들의 충분한 보상조치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에 찬성한다"고 말함으로써, 조건부 승인안이 의결됐다.
KT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2G 망 폐쇄에 따라 가입자들의 피해가 최소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12월 1.8기가망을 활용한 LTE 서비스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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