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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와 반독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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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현기자] 하이닉스가 '특허괴물'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지방법원은 16일(현지 시간)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배심원단 12명 중 9명이 램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공방은 램버스가 지난 6월 하이닉스 등이 자신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죽이기 위해 공모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램버스는 하이닉스 등의 반독점 행위로 43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측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SD램과 DDR 가격 담합으로 인해 자신들의 RD램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램버스가 시장에서 실패한 기술을 경재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말부터 심리를 시작한 배심원 단은 이날 9대 3으로 램버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권오철 하이닉스 대표는 "배심원단이 램버스의 무의미한 주장을 기각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전했다.

스티브 애플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 역시 "배심원의 이번 평결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법을 잘 준수하고 시장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지켰다는 걸 입증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반면 램버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실망을 나타내면서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직후 나스닥 시장에서 램버스 주가는 한 때 61% 가량 폭락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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