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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인하 강행 맹비난…강력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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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다음달 2일 협회 이사장단 회의서 법적 대응 등 검토

[정기수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 강행에 반발,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 일괄인하 입안예고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제약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고시안에 따르면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 수는 7천500개로 지난 8월 12일 첫 발표 당시 8천700개보다 1천200개 정도 줄었다. 의약품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저가 의약품 등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2조1천억원으로 추정되던 약가인하 규모는 1조7천억원으로 4천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퇴장방지 의약품, 저가의약품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기대하고 생산하는 품목이 아닌 만큼 인하 대상에서 제외돼도 큰 의미가 없다"며 "2조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는 판국에 복지부가 예상하는 4천억원의 조정 규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약업계는 약가 일괄인하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했던 단계적 약가인하 시행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기존 의약품 역시 오리지널 특허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대적 약가 인하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강력히 표시했다.

제약협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 생산 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연내에 고시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고시를 시행, 내년 4월부터를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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