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12월부터 육아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12월 이전에 육아 휴직에 들어가 보험료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로 경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 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4천명의 육아 휴직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49억원의 추가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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