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구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는 20일부터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선관위는 20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20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19일까지)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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