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분쟁 가운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로이터는 14일(현지시간) 네드란드 헤이그 법원이 애플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자사 3G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개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삼성이 2010년까지는 로열티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또 삼성이 특허를 주장한 3G 기술은 국제 표준이 됐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애플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특히 삼성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했다며 양사 기밀사항인 삼성의 로열티 제시 가격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에 대해 "삼성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3G 기술은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으로 받아들여진 것들"이라며 "삼성은 이 기술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무차별적으로(FRAND)' 라이선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제기한 `프랜드(FRAND)` 조항을 네덜란드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프랜드는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 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추후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는 권리다. 통상 프랜드는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시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이에 앞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종은 네덜란드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 제품에서 애플 기술을 우회해 판매에 나선 상태다.
삼성은 또 독일에서도 태블릿 PC인 갤럭시탭10.1이 판매금지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호주 법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현재 미국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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