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금융위가 추진하기로 밝힌 1만원 이하 소액 카드 결제 거부 허용안에 대해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근본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한 현행법이 중소상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안 개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소액결제가 일반화 된 시점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편의와 효용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9천만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가 약 2억건(29.2%)에 달할 정도로 택시, 편의점, 커피숍 등에서 소액결제가 일반화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소액결제를 거부할 경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저하되어 세원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0~60% 내외로 근로소득자에 비해 낮아 세원 미확보와 탈세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카드 수수료율 문제는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의 시장을 경쟁구조로 바꿔 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자영업자에게 카드소액결제 거부 허용은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익숙해진 카드사용 대신에 현금사용을 늘려가며 중소가맹점을 이용할 확률은 매우 낮으며 오히려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소액결제를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가맹점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것.
경실련은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현행 카드사 우위의 시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도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의 문제로 치환시키는 것은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울 들게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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