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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53.7%가 '음주운전'-'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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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징계 처분, 유정현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채송무기자]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의 53.7%가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도별 지방직 공무원 징계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 8천392명 중 '음주운전'으로 4천424명, '성범죄'로 86명이 징계를 받았다.

유 의원은 이들 중 88%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성범죄로 징계를 바든 4천510명의 징계양정을 보면 파면은 한 사람도 없고, 해임 24명, 강등 9명, 정지 509명, 감봉 1천212명, 견책이 2천756명이었다.

유 의원은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에게도 경징계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중앙행정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징계를 담당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음주운전 81명, 성범죄 10명)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징계 양정을 보면 정직 12명, 감봉 23명, 견책 56명으로 경징계가 86.8%였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공직 기강 확립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공직사회에서 척결되도록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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