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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표 때문에 안돼?'…여야 '반대'-약사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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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여야 의원들 거센 반대…'약사법' 국회 통과 난항 예고

[정기수기자]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27일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개정안을 제출한 복지부를 질타하고 나서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슈퍼 등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키면 환자가 책임을 떠안게 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정기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사장에게 의약외품 약화사고시 편의점에서의 책임 유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백 사장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지만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나 제약사, 약사 등이 책임을 졌지만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경우 환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편의점 직원이 까다로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약국외 판매가 검토되는 일반의약품의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은 2008년 1천140억원, 2009년 1천90억원, 2010년 1천47억원으로 연간 1천억원 수준"이라며 "이들 의약품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전환될 경우 보험급여가 중단돼 그 부담이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이미 보험급여가 중지돼 그 부담을 일반 국민이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회장 출신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안전성 문제를 무시했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 통계나 타이레놀의 오남용 사례, 10대의 약물중독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이 간담회에서 이뤄지지 않은 채로 복지부가 소비자 불편 해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역시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때문에 약사 관리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침약 주성분인 슈도에페드린도 필로폰 성분이고 진해거담제 르미라도 다량 복용 시 환각효과가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할 방침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부작용은 기본적으로 모든 약이 가지고 있고 약에도 반드시 표기토록 하고 있다"며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안전한 약을 선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법안을 토대로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법안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역시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 제한도 둘 것"이라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통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감기약 슈퍼판매에 반발하는 약사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며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이상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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