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기에 앞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간 3G 칩셋에 대해 개당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지난 23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3G 기술과 관련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4건의 판매금지 소송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 측 바스 베르그휘스 반 워츠만 변호사는 "애플은 지난 2008년에 3G 라이선스 없이 3G 휴대폰시장에 진입했다"며 "이후 의식적이고 구조적으로 삼성전자의 (3G 관련) 특허를 침해해왔다"며 판매금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삼성 측은 특히 애플이 로열티 협상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 뤼트거 클레이만스는 "애플은 유럽시장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인텔이 인수한 독일 인피니온의 칩셋을 사용해 왔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삼성과 상관없이) 라이선스는 커버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삼성 측이 문제의 특허와 관련해 칩셋 가격의 2.4%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과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여부를 10월14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호주에서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애너벨 베넷 호주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이 주장한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초 이달말로 예상됐던 판결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갤럭시탭10.1의 호주 출시 일정도 재판일정에 따라 한 차례 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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