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역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여명에 대해 집중적인 보험료 징수가 단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6천33명의 체납보험료 63억5천300만원을 집중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한 가입자들로, 공단의 전국 6개 지역본부를 통해 2개월간 집중 징수가 추진된다.
공단은 "그동안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했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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