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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로비하다 걸리면 바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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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 혁신방안' 발표…3차례 적발되면 영구 퇴출

[정기수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한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은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거래가 제한된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돼 퇴출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혁신방안'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의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에서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 방안에는 우선 거래 기관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및 거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퇴출 기준을 담았다.

공단에 로비하다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로비나 부정행위 유인을 차단키로 했다.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적정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임직원과 공모해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6개월~5년) 거래를 제한한다. 2회 적발시 가중된 거래 제한을 받게 되고, 3회 적발시에는 경중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비리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들은 금융시장에서 퇴출된다. 공단 재직중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 적발로 인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거래 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평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가 공개되며,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탁 운용사 및 거래기관 선정시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거래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금껏 거래증권사 선정은 외부 참여 없이 공단 내부에서 수행해왔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감사3부, 준법지원실 직원 등 공단 직원의 사적 주식 매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주식 매입금지 뿐만 아니라 공단 입사 전 보유했던 주식의 매도도 금지하며,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도 매년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와 기금운용 직원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관리 선진화 대책도 마련됐다.

상대평가를 통해 10% 이상을 탈락시키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을 개선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과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전산, 리스크 관리 등 기금운용 지원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민들이 노후생활자금으로 맡겨 둔 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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