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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억원 재산가 딸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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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수급자 3만3천명 수급자격 박탈

[정기수기자] 부양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 3만3천명이 부적격 수급자로 판정돼 수급자격을 잃게 됐다.

특히 이들 부적격 수급자들 중 일부는 고의로 재산을 속이거나 고소득 자녀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조사대상자 38만명 가운데 3만3천명의 수급자격을 박탈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 따라 수급자 약 14만명의 급여가 축소됐고, 9만5천명의 급여는 늘어나게 됐다. 11만9000명은 급여 수준이 변동 없었다.

수급자격을 잃게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천496명,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495명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은 딸과 사위의 소득이 월 4천85만원, 재산은 179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2000년부터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수급자는 그동안 신고된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2000년부터 보호를 받아왔지만, 이번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족관계원부가 연결되면서 월 소득이 1천400만원에 달하는 장남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된 약 10만4천명 중 42%인 4만3천명은 가족관계 단절,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 분리 특례 등을 인정해 구제 조치가 취해져 수급자격을 유지했다.

또 수급 탈락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1만6천명에 대해서는 차상위 의료·장애·자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지자체 자체지원, 민간지원 등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이후 218종의 최신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연계된 후 처음 실시돼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됐다"며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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