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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개정 반대"…장관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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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복지부 면담하고 약사법 반대 입장 거듭 표명

[정기수기자] 정부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29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진수희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측은 이 자리에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이 부당하다"며 '(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약사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포기한 진수희 장관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오는 8월 2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및 지역별 약사대회, 대국민 설득, 국회의원 면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 '약국외 판매약'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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