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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선교 의원 불법도청 관련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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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정오까지 진실 밝히라 했지만 응답 없어"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불법 도청 논란과 관련해 녹취록을 발표한 한나라당 한선교(사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천정배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30일 의원총회에서 "한선교 의원에 대해 30일 정오까지 불법 도청된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 의원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며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동료 의원을 고발하는 것에 마음이 좋지는 않지만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도리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이나 그 내용을 공개, 누설한 사람이나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불법 도청에 대한 경찰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해 항의 방문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천 위원장은 "우리가 불법 도청에 대한 부분을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국회의장이 현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최종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장은 대신 국회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박희태 의장은 이것을 국회 내부의 문제라고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국회 내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더욱이 국회에 있는 제1야당 대표실이 도청됐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사태가 어디있나"라고 주장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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