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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도 연금처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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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520' 7월 시판…1등 2명에게 매월 500만원씩 20년 지급

[정수남기자] 앞으로 복권 당첨금도 일시불이 아닌 연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내달부터 판매하고, 6일 첫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복권 520'은 1장에 1천원이며 당첨금은 각각 1등 12억원(500만원×240개월), 2등 1억원, 3등 1천만원, 4등 100만원, 5등 20만원, 6등 2천원, 7등 1천원이다.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게된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또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소득세20%,주민세 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된다.

이 복권은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에 YTN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한편, '연금복권 520'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과 비교하면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315만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복권위에 따르면 팝콘 복권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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