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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서비스 "약정 유지 의무 없다"…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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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성기자] 통신사가 2세대(2G) 휴대전화 이용자를 위해 해당 사업을 계속 유지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KT가 6월 말까지 2G망 철거를 앞두고 가입자의 3G 전환이 수월하게 해결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재환)는 12일 2G 휴대폰 사용자 A씨가 사업종료로 약정이 해지돼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거와 동일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A씨에게 계속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할 의무가 통신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 KT와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작년 4월 KT가 이 서비스 중단을 예고하고 3세대를 도입하려하자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하고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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