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허 결정에 대해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토록 약사법 개정을 당장 추진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 의사를 밝힌 것은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의약품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며, 이 문제는 이해의 조정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어 의약품 재분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를 하겠다면 그에 앞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측은 아울러 대한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한 당번 약국제 활성화 방안과 이를 수용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심야 응급약국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심야약국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앞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 개선을 목표로 병·의원 표스터 게시와 가두 서명운동, 집회, 시위 등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한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의료계가 상대 직능에 대한 폄하나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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