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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쇼핑몰'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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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권 구입비용 반환 안되니 조심해야"

[김지연기자] 인터넷에 고가의 가전 제품이나 명품 화장품 등을 올려놓고 경매를 통해 최고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쇼핑몰, 이른바 '10원 경매' 쇼핑몰이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권리를 구매해야 하고, 낙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권 구입비는 건질 수 없는 등 10원 경매에 대한 정보를 몰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원 경매쇼핑몰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매형 쇼핑몰은 일반적 경매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500원~1천원 가량의 입찰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한 번 입찰에 응할 때마다 입찰권 한 장씩을 쓰는 것이다.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권 구입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대신 낙찰에 실패해 제품을 정상 판매가로 구입하려면 입찰에 들어간 비용을 80~100% 가량 보상해주는데, 이 역시 정상 판매가도 시중가보다 20~30%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10원 경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입찰 비용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가 관련 기관에 많이 접수되고 있다.

영세 사업자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다보니 시스템 오류나 부정 입찰을 이유로 경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낙찰받고도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종 낙찰가는 정가의 10~20% 수준으로 낙찰받으면 이득을 얻지만, 낙찰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찰권 구매 비용을 일부 환수해준다고 하더라도 보상율이 100%는 아니고, 보상율이 100%인 경우라도 지불해야 할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경매 쇼핑몰은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받은 제품이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해당 경매 쇼핑몰이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쇼핑몰 하단에 있는 사업자 신원정보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신원정보를 대조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경매 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등 관련 관에 신고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낙찰조작 등 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상담기관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외에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www.emonitor.or.kr),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등이 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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