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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급증세 경계령…금감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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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리스크관리 촉구 공문 발송

[김지연기자]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고 신용융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중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용공여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해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조9천741억원이던 신용융자 규모는 올해 1월 말 6조3천696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달 말에는 6조8천961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 수준(2007년6월26일 7조105억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주가지수나 시가총액이 2007년 6월 신용융자 최고치 시기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재 신용융자 수준이 과거보다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하락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이날 증권사에 신용융자와 관련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주가하락으로 인한 추가담보 납부 요구를 할 때 문자메시지(SMS) 외에도 전화, 이메일, 인터넷 팝업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된다.

통지 내용도 보강된다. 투자자가 임의처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 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이 함께 통지된다.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할 때 증권사별로 반대매매 수량 계산법이 다소 달랐지만, 앞으로는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을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이밖에 신용거래 약정 체결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도 강화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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