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대출 중개를 빌미로 상당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아내거나 일종의 작업비를 요구했다 돈만 챙기고 잠적해버리는 불법 대부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 급증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사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지난 10년간 접수된 서민금융상담 현황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6천400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높은 금리를 수취하거나 불법채권 추심을 한 불법 혐의업체 4천445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조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 공증료부담에 대한 상담 등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험에 대한 상담이 전체 민원(1만3천528건) 중 8%(1천191건)를 차지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상담(748건)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상담(1천136건)보다 많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즘에는 기존 신용도로는 대출을 못 받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선(先) 수수료나 작업비를 받아내거나 문자 등을 통해 대출해주겠다고 현혹시키는 대출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상담건 중 미등록업체의 금리 수준이 연 210%까지 치솟는 등 미등록업체의 고금리 수취행위와 대출중개업체의 불법행위는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상담을 활성화하고, 피해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과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1년 4월2일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올해 1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세터'로 확대 개편해 서민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과 관련한 종합상담을 받고싶거나 불법업체를 신고하고 싶을 때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거나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 119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대부업체, 혹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때는 대부업자 등록지 관할 지자체나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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