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는 등 사업폐지의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8일 KT가 2G 서비스(PCS 사업) 폐지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자문단 등을 구성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KT가 오는 6월말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19일 "KT의 신청접수에 따라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회가)폐지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내에 위원회 안건에 포함될 수 있을 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업폐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위원회가 별도의 이용자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이행해야 사업폐지가 승인이 난다는 점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계획이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3월말 현재 KT의 2G 서비스 가입자수는 약 110만 명으로, 이중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가입자수는 51만 명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서비스 폐지신청을 승인할 경우, KT는 이용자 보호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된 이용자 보호조치 결과를 수리해야 사업폐지 효력이 발생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KT는 사업폐지(혹은 휴지)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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