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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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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규제…중기 경쟁력 강화에 도움 안돼'

[김지연기자]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특정 업종 및 품목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사전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 이하 한경연)은 '시대 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김필헌 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지수 감점 등으로 인한 기업의 대외이미지 하락 등 실질적 손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는 '과거에 도입하려던 고유업종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평가 제도를 도입한다지만 정책적 유연성이 제고되더라도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의 지대추구 동기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에만 치중하면 과당경쟁으로 영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영세화 심화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약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과거 고유업종제도는 폐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합업종·품목제도 도입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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