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노후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최고액은 수급자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9000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절감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키로 했다.
사업규모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급자처럼 긴급한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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