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인천에 사는 홍모씨(40세)는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생활정보지에서 A사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200만원을 대출받고 10개월간 매월 28만원씩 상환하기로 했다.
A사는 홍씨가 5개월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다 몇 일간 연체를 하자 홍씨의 급여 270만원을 압류해 회수했다. 홍씨는 회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신청했고,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해 불법 대출로 현혹하는 사기성 금융광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중 536개사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으며, 742개사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742개사 중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허위의, 혹은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이 277개사, 무인가 금융투자업체가 166개사였다.
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험을 모집하고(69개사),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했거나(115개사),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 일명 '휴대폰깡'을 취급한 102개사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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