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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무지 가격 담합 적발…공정위, 23개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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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기자] 단무지(절임무)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등 절임식품의 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단무지, 쌈무 등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가격을 담합한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사업자간 합의 자리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회원사들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해 준수하도록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들은 가정용 및 업소용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가족식품, 대창농산 등 10개 사업자는 쌈무, 우엉, 마늘류에 대한 가격 인상에 합의했으며, 이어 10월 단무지용 생무 매입 금액도 4kg당 800원 이하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수가 많으면 담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인데 이번 건에서는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참여했고, 사업자 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들에도 참여를 요구했다"며 "또한 판매가격 외에 원재료 매입에서도 담합해 소비자민 서민과 생산자 농민들 모두에 피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사를 발빠르게 실시한 결과 일부 담합 내용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과징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족식품 1천800만원 ▲대창농산 2천400만원 ▲동서식품 2천500만원 ▲동화산업 1천800만원 ▲부산농산 600만원 ▲세명농산영농조합 1천400만원 ▲세천팜 2천200만원 ▲싱그람영농조합법인 6천500만원 ▲양지식품 2천만원 ▲으뜸농산 5천500만원 ▲일미농수산 2억8천200만원 ▲정다운식품 1천500만원 ▲진식품 2천400만원 ▲한빛식품 1천300만원 ▲현대식품 400만원 ▲한아름영농조합법인 7천800만원 ▲한양식품 500만원 ▲한일식품 2천100만원 ▲꿈터종합식품 2천700만원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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