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앞으로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복권 당첨금도 일시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게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지난해 10월 제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됐다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권당첨금의 일시 소진 등 부작용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또 당첨금 소멸시효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복권 당첨자의 신상정보 공개금지 뿐만이 아니라 당첨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한도 준수, 청소년 판매금지 등 복권판매와 관련된 법위반행위 조사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