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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故 이영수씨 등 5명 의사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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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및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첫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고(故) 이영수(당시 49세)씨 등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이들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북한산 등반 후 하산하던 중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이영근(당시 40세)씨는 2007년 제주도 한림 폐수처리장에서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뛰어들어 직장상사를 구하고 사망해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상자인 전수범(당시 41세)씨는 지난해 6월 광주 쌍암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도난행위를 하다 발각돼 도망치는 범인을 잡으려다 칼에 찔려 6주 진단 부상을 입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노상에서 25t 펌프트럭 뒷바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화재를 진압하다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이만복(당시 41세)씨와 놀이터에서 사람을 폭행하던 범인을 말리다 발 뒷꿈치뼈가 두조각나 7주 진단을 받은 유정식(당시 40세)씨도 의상자로 인정됐다.

이들은 의사상자 선정 증서와 함께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이 지급되는 등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한편 복지부는 심사 대상자 15명 중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 및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 보완 후 추후 심사할 예정이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 됐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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