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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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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중견기업 정의,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발법에는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지원근거, 부담완화기간 도입, 관계부처 등 협의·자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추가로 5년간 조세·금융 등의 부담완화기간을 도입해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은 급감하고, 규제는 급증하는 현상 등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효율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나 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과 협의·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근거 등도 포함됐다.

지경부 기업협력과 관계자는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발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중견기업 성장 정체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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