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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계 인사 추가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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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이번 주 내로 서울경제신문 김영렬 사장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패스21' 지분 1천주 미만을 보유한 PD, 기자 등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이 중 10여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은 지난 99년 말∼2000년 부인 윤모씨 등의 명의로 된 패스21 주식 9만주 가운데 4만주 이상을 팔아 6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매각 대금 가운데 정관계로 흘러 들어간 돈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또 서울경제신문에 패스21 관련 기사가 실리는데 김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윤씨와 함께 당시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남궁석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만나 패스21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김 전사장의 범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소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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