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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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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는 8일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가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5부제 시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공공기관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선택 요일을 지정하는 '선택요일제'를 원칙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선택요일제를 선택하지 않은 차량에 한해서는 '끝번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대상이 아닌 차량과 전일 주차 차량은 요일제에서 제외한다.

◆끝번호 요일제 =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 숫자가 1 또는 6인 차량이,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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